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158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16:40 경 서울 강서구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병원’ 진료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진료실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약 14분 동안 계속 머물러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