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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58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850] 피고인은 2018. 6.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카카오 톡 오픈 채팅 방에 컬 쳐 랜드 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 여, 35세 )에게 “ 상품권 핀번호를 알려 주면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상품권을 받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쇼핑몰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품권 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11 경 카카오 톡 을 통하여 컬 쳐 랜드 문화 상품권 10만 원권 핀번호 6개를 전송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을 송금하지 아니하여 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7294] 피고인은 2018. 4. 18. 경 인터넷 사이트 ‘ 헬 로 마켓 ’에 ‘ 태블릿 PC(CHUWI HI12 )를 판매하겠다’ 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38 세 )에게 “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회사 광고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태블릿 PC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4. 18. 07:52 경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2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58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정서

1. 각 카카오 톡 대화내용 캡 쳐 사진 [2018 고단 72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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