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교통신호제어기 신설보수공사 및 설계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2012 B(용역기간 : 2012. 3. 2. ~ 2013. 2. 28.)’ 및 ‘2013 B(용역기간 : 2013. 3. 5. ~ 2014. 2. 28.)’(이하 위 각 용역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용역’이라 하고, 위 각 용역을 구분하여 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연도를 기재하여 특정하기로 한다)을 각 수주받아 이행을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에 전력특급감리원 자격증을 보유한 C를 이 사건 각 용역의 책임감리원으로 하는 감리원배치계획서(이하 ‘이 사건 배치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30.부터 2017. 4. 17.까지 원고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1. 9. 5.경부터 2014. 12. 12.경까지 C로부터 감리원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는 이 사건 각 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배치계획서와 실제 참여 감리원을 다르게 배치하거나 배치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8. 3. 8. 원고에 대하여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자원부 고시 제2015-115호, 2015. 6. 16.,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6조 제1항 및 그 [별표 4] ‘설계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의 [부표 4-2] ‘감리업체 및 참여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측정기준’ 연번 2.15에 기해 이 사건 각 용역 중 이 사건 2012년 용역과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 3점, 이 사건 2013년 용역과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 3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