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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7 2014나19570
손해배상. 결과제거(해제등)의무 이행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변경한 청구 역시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이 분명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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