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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2 2014나6221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9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타. 피고들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1, 2 계약이 각 해지되었다는 사유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

)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 한화는 2014. 12. 11.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선급금보증보험금 66,66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 휴니드 역시 같은 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계약보증보험금 29,279,250원, 선급금보증보험금 35,490,000원을 지급받았다. 파. 명진정보통신은 2013. 1. 29. 원고와 사이에, 명진정보통신이 제3 계약의 선급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분배, 반환하기로 합의하면서, 원고로부터 위 선급금 중 34,71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후 2015. 1. 20. 위 34,710,000원을 피고 휴니드에게 반환하였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11행의 “34호증”을 “34 내지 39호증”으로 고치고, “13호증”을 “13, 16호증”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4쪽 제9행의 “갑 제18호증”을 “갑 제18호증(원고가 제1심 변론 종결 후에 제출한 것으로,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증거로 제출되어 조사되었다)”로 고친다. 라.

당심에서의 원고의 추가 주장 및 판단 원고가 기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주장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되, 당심에서 추가 보완된 원고의 주장을 다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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