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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9.07.17 2018나10625
임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서증들 및 이 법원의 제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 F은 피고와 부제소합의를 하거나 이 사건 청구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위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F이 피고 대표이사인 AP에 대한 고소사건(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8형제1703호 사건)에서 AP 개인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수사관서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부제소합의를 하였거나 이 사건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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