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원고들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제3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이유는 제1심 판결에서의 주장과 동일하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집합건물에서 사용되는 정화조, 상하수도관 등(이하 ‘정화조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성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화조 등이 위치한 이 사건 토지는 집합건물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건물의 대지’에 해당하므로 소외 Q이 피고 Q에게 이 사건 전유부분과 별도로 이 사건 토지만을 처분한 것은 집합건물법 제20조의 분리처분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제1심에서는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종물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당심에서 위와 같이 주장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 D의 아버지인 소외 E은 AM를 통하여 지인 Q을 적극 설득, 회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외 AG에게 매도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3.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의 분리처분이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먼저 이 사건 토지가 집합건물법상 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하고(집합건물법 제2조 제3호),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