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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나27067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피고 대표자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유일한 증거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90조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에 따라 항소심에서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유일한 증거인지 여부는 각 심급을 통틀어 판단되는 것으로 원고가 제1심에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다수의 서증을 제출한 이 사건에서 피고 대표자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이 위 규정 소정의 유일한 증거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구석명 신청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150조(자백간주) 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따라 자백간주가 성립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제1심에서부터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님을 일관되게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구석명 신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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