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214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4.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 104동 407호에서 같은 시 팔달구 C 원룸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15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2014. 1. 14.경 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