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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214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4.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 104동 407호에서 같은 시 팔달구 C 원룸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15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2014. 1. 14.경 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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