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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48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3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3. 01: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부근에 있는 상호불명의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권선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볼보S6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벌금형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공소사실에 적시된 무면허운전 횟수가 1회이고 운전거리도 아주 길지는 않은 점, 인적ㆍ물적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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