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7. 22.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단지 부근 도로부터 같은 날23:25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포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2014년 벌금형 1회, 2016년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벌금형의 선고만으로는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고 인적ㆍ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