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4.22 2021고단8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19.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20.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0. 10. 29. 16:46 경 대전 대덕구 B 아파트 C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 남, 47세) 가 주차해 놓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E 스타 렉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에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차량 가격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 차량 회수에 대한 수사)

1. 피의 자 범행 전후 CCTV 영상 캡 처사진( 범행장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 상해죄 상호 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2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2 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만으로는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누범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품이 회수된 것으로 보이며, 2020. 11. 7. 판결이 확정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