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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9.20 2019고단2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 08:33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논을 거쳐 다시 위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과 1년 전 집행유예기간 중의 무면허운전 등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으나,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교화나 개전의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재범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함께 복역하게 될 수 있다는 사정은 이를 감수하고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책임영역에 속할 뿐 양형에 참작할 것도 아니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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