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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8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2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에 있는 ‘마시내 탕수육’ 식당 앞 삼거리교차로에 이르러 공영주차장 쪽에서 광덕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며, 전방 갓길에는 피해자 D(21세)이 피해자 소유인 E 마티즈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을 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조수석 뒷문 교환 등 수리비 419,8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6. 13. 00:05경 강원 화천군 사내면 포화로 1156에 있는 화천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게 충혈되어 있으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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