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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6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03:35 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D 주유소’ 근처 편도 1차로 461호 지방도를 대 이리 방면에서 화천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없어 시야가 어두운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갓길을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E(48 세) 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및 앞 유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0. 5. 15. 04:56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강원 화천군 F에 있는 G 병원에서 ‘ 심 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혈 중 알콜 농도 0.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화천군 H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보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 음주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검시 조서,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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