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충북 영동군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의 대여 대가로 30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자가 보낸 남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처럼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 외에 다른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이종범죄의 경우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