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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17 2020노264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의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고, 원심에서 피해자 P과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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