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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1 2020노41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해치고 이용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횟수가 40회를 넘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5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3명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공범인 B의 아버지 R에게 피해변제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전달하였고 R이 이를 일부 피해자들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1권 154면, 2권 590면),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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