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8.07 2020노114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두 차례 사기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원심에서 피해가 이미 회복되었고, 원심이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으므로, 당심에서 합의서가 제출된 사정이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는 아니다.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