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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0 2014노3187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벌금 5회, 집행유예 1회),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액 상당의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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