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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1.02 2016노5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5회,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2회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보름이 지나지 않아 동종 수법의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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