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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6 2016고정7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7. 31. 02:40 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석 촌 역 부근 육교 밑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B(48 세) 가 운전하는 택시에서 내려 요금 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D, E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여러 명의 행인이 듣고 있는 기회에 “ 택시 비 없다.

야 씹할 놈 아, 개새끼야, 평생 운전이나 해 라 씹할 놈 아,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D 등에게 신고 경위를 진술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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