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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46300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6. 1. 25. 유류분 반환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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