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2.11 2018누61095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4쪽 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구 자본시장법 부칙<법률 제8635호, 2007. 8. 3.> 제41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한다)을 피고 주장과 같이 과징금 부과체척기간에 관하여도 종전의 규정에 따르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해석이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징금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이미 경과한 사안에 대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제1심판결서 7쪽 밑에서 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더욱이 이 사건 처분사유인 공시의무위반은 구 증권거래법 제201조의3 제2호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한데, 그 공소시효는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5년이고,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더라도 7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적어도 9년이 경과한 사실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서, 위 형사처벌 공소시효 기간보다 해당자의 법적 지위를 더 불안한 상태에 두는 것이어서 균형에 맞지 않는다.

제1심판결서 8쪽 마지막 행 ‘자본시장법 부칙<법률 제8635호, 2007. 8. 3.> 제41조 제2항’을 ‘이 사건 부칙규정’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9쪽 밑에서 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제척기간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