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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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4쪽 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징금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이미 경과한 사안에 대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제1심판결서 7쪽 밑에서 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더욱이 이 사건 처분사유인 공시의무위반은 구 증권거래법 제201조의3 제2호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한데, 그 공소시효는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5년이고,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더라도 7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적어도 9년이 경과한 사실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서, 위 형사처벌 공소시효 기간보다 해당자의 법적 지위를 더 불안한 상태에 두는 것이어서 균형에 맞지 않는다.
제1심판결서 8쪽 마지막 행 ‘자본시장법 부칙<법률 제8635호, 2007. 8. 3.> 제41조 제2항’을 ‘이 사건 부칙규정’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9쪽 밑에서 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제척기간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