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새벽 04:30경)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으로, 야간에 무단으로 식당에 침입하여 자칫 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위험성에 비추어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 당일 오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밝혔고 이후 피해자에게 절취한 금액을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소액인데다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해병대에 입대하기를 희망하는 젊은이로 앞으로 건실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도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