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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2 2016노3631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칼로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칼을 준비하여 들고 나간 것은 피해자와 싸우게 될 경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고, 피해자를 반드시 살해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칼을 사용하지는 않았고, 싸움이 시작되려는 순간에 비로소 칼로 찌른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만 20세의 젊은이로 개과 천선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당 심에서 이러한 사정들과 양형기준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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