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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9 2017노169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심에서 증언한 피해자 및 E,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집으로 들어가 칼을 가지고 나왔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상이 없는 점,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서에도 ‘ 피고인이 칼을 들고 쫓아와서 피해 있으니 출동을 요청한다’ 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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