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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노2376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목 사인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비리의혹을 제기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과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원래 과도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칼을 구입하였다가 우발적으로 위 칼을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행 전날 위 칼을 구입한 점( 공판기록 2권 660 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위 칼을 가지고 왔다라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147~148 쪽, 증거기록 107 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위 칼을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대장 및 소장 등 내부 장기가 손상되는 중한 상해를 입고 현재까지 복통, 소화기능 및 배변기능 장애를 호소하며 정신과적 치료까지 받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결과의 중대함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당 심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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