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경 당 진시 인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C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D BMW745i 승용차를 55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 도지사에게 위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성명 불상 자로부터 양수할 때 받은 자동차등록 명의자의 인감 증명서 발급 일자가 오래되어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이른바 ‘ 대포차’ 로 구입한 것이어서 당시 위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할 의사조차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법무사 유선통화 및 진술서 제출 받음)
1.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 (C)
1. 자동차등록 원부 (D)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피의자 A 별건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