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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6 2015나207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C에 대한 1억 865만 원의 채권(약정금 채권 4,265만 원 구상금 채권 6,600만 원)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액면금 1억 3,000만 원, 발행일 2012. 5. 21., 지급기일 2012. 8. 21., 수취인 피고’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6(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C에 대한 채권 추심을 의뢰할 목적으로 피고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채권 추심을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피고의 말을 듣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공증하여 주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은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발행된 것이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보험설계사인 원고에게 보험가입자를 소개시켜 주고 그 소개비를 지급받아 왔는데,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소개비 약 9,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외제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그 자동차를 피고에게 제공하고 원고가 리스료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위 소개비의 변제를 약속하였고,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으므로,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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