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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6.24 2019나2311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D는 2014년 봄부터 2017년 봄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나. 원고는 2015. 4. 9. 피고에게 액면금 2억 5,0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같은 날 이에 대해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취지가 포함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19. 1. 9.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광주지방법원 2019타채188호로 원고의 F 주식회사, G조합, H조합에 대한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E가 D에 대한 2억 5,000만 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 또는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고 하기에, 피고의 D에 대한 위 양수금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 또는 ‘이 사건 양수금채무’라 한다)에 관하여 연대보증의 의미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실제로는 E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지 않아, D는 피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원고도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무인 위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무효이다

(①주장). 나.

설령 E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피고가 2015. 4. 11.까지 E로부터 채권양도계약서를 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지 못하거나, E가 원고와 D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부가하였는데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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