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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가합10184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17. 6. 8.까지 연 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1. 11. 피고 A과 사이에, D(피고 A의 형) 등이 E으로부터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는 것과 관련한 이 사건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주식 및 경영권 양도대금 잔금이 지급됨과 동시에 원고에게 자문료로 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의 자문용역 결과로 E과 D 등은 2016. 1. 14. F 주식 및 경영권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위 양도양수계약상 D 등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승계가 이루어지고 계약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2016. 2. 29. 최종적으로 G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등이 E으로부터 F 주식 3,855,000주 및 경영권을 7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조합 등은 E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위 변경계약서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작성되었는데, 당시 피고 B, C은 이 사건 조합 등 양수인 측으로 참석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I은 이 사건 자문용역계약서 사본의 마지막 장에 ‘본인은 2016. 3. 3.까지 본 약정서상의 수수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확약한다’(이하 ‘지급약정 문구’라 한다)고 기재하였고, 피고 B, C은 그 아래에 서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문용역계약에 따른 자문료 2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C(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들’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자문용역계약서 사본에 기재된 지급약정 문구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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