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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17 2017구합5044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대유토건)는 2004. 2. 27. 설립되어, 2010. 5. 3.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건설업 등록사항 주기적 신고 서류를 검토한 결과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이 건설기술자 11명 이상(토목 5인 이상, 건축 5인 이상)임에도 2016. 3. 1. ~ 2016. 8. 사이에 건축 분야 건설기술자가 1명 ~ 4명이 미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22. 원고에게 기술능력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영업정지 4개월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의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은, 본점을 거제시에서 경기 가평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인력공백이 발생한 것인 점, ② 미달 기간 동안 경영사정 악화와 기업인수 협의로 인하여 원고가 사실상 휴업 중이었던 점, ③ 미달 기간 동안 기술능력 부족으로 안전상 위해를 일으킬 만한 공사를 진행한 바 없는 점, ④ 현 대표이사가 원고를 인수한 후 현재는 법에서 정하는 등록기준을 상회하는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 은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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