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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110625 (1)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추가판결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추가판결의 대상 원고들은 피고 G 뿐만 아니라 피고 T에 대하여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구하였으나, 이 법원이 2018. 5. 1. 선고한 본 판결에는 이 부분에 관한 재판이 누락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 부분에 관하여 추가판결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G는 2011. 11.경 남양주시 I 답 765㎡(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토지는 이후 J 답 78㎡, K 답 348㎡, L 답 182㎡, I 답 235㎡로 분할되었다.

나. G는 이후 위 K 토지 지상에 2016. 9. 5.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단독주택을 건축하였다.

위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전에는 그 부지에 아래 1의 다.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설치된 현황로가 있었는데, G가 그 위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면서 위 K 토지 중 신축한 단독주택 옆의 남는 토지 부분을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H 답 50㎡로 분할하여 M 등 인근 주민으로 하여금 그 위에 노폭 약 2미터 가량의 통행로(이하 ‘이 사건 계쟁통로’라 한다, 아래 도면 중 이 사건 계쟁부분에 위치)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D A C K O M P Q R

다. 남양주시 N면장은 2009. 4.경 위 분할 전 토지를 포함한 인접토지에 당시 위 분할 전 토지 소유자를 포함한 일부 필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포장공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포장공사를 실시한 통행로는 위 도면 중 이 사건 계쟁부분에서 이 사건 계쟁부분에서 원고 A, 원고 D 외 4인(BCDEF), 원고 C, O, MP의 각 토지를 거쳐 푸른색으로 표시된 ‘우회로’ 부분(이하 ‘이 사건 우회로 부지’라 한다)으로 연결된 통행로(이하 위와 같이 연결된 통행로를 ‘이 사건 현황로’라 한다)로, 포장공사 전에는 도보만 가능한 농로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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