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원고 A에게 4800분의 599.7 지분에 관하여 2003. 10.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 11. 17. 성남시 분당구 J 답 8,245㎡(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8245분의 1015 지분(갑구 순위번호 11번) 및 8245분의 4035 지분(갑구 순위번호 12번)에 관하여, 2005. 4. 15. 분할 전 토지 중 8245분의 3195 지분(갑구 순위번호 13번)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토지는 2005. 4. 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K 답 291㎡, L 답 250㎡, M 답 374㎡, N 답 651㎡, O 답 683㎡, P 답 642㎡, Q 답 554㎡로 분할되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구분 계약 체결일 매매목적물 대금총액(원) 계약금(원) 및 지급기일 중도금(원) 및 지급기일 잔금(원) 및 지급기일 원고 A 2003. 10. 22. 이 사건 토지 중 4800분의 599.7 지분 (전용면적 514㎡, 공유면적 85.7㎡) / 별지 가분할도 표시 9번 필지 325,000,000 40,000,000 (계약시) 130,000,000 (2003. 11. 10) 155,000,000 (2003. 12. 13.) 원고 B 2003. 10. 27. 이 사건 토지 중 4800분의 662 지분 (전용면적 567㎡, 공유면적 95㎡) / 별지 가분할도 표시 15번 필지 360,000,000 40,000,000 (계약시) 140,000,000 (2003. 11. 15.) 180,000,000 (2003. 12. 30.) 원고 C 2003. 10. 20. 성남시 분당구 J, R 중 일부 (전용면적 565㎡, 공유면적 이 사건 토지 중 4800분의 94.2 지분) / 별지 가분할도 표시 4번 필지 319,000,000 30,000,000 (계약시) 130,000,000 (2003. 11. 10.) 159,000,000 (2003. 11. 25.) 원고 D 2003. 10. 21. 성남시 분당구 S, R, J, T 중 일부 (전용면적 543㎡, 공유면적 이 사건 토지 중 4800분의 90.5 지분) / 별지 가분할도 표시 8번 필지 383,000,000 20,000,000 (계약시) 150,000,000 (2003. 11. 5.) 213,000,000 (2003. 11. 25.) 원고 E 2003. 10. 19. 성남시 분당구 J 중 일부 (전용면적 651㎡, 공유면적 이 사건 토지 중 4800분의 108.5 지분) / 별지 가분할도 표시 10번 필지 724,000,000 70,000,000 (계약시)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