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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6 2018가합4090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원고 A에게 4800분의 599.7 지분에 관하여 2003. 10.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 11. 17. 성남시 분당구 J 답 8,245㎡(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8245분의 1015 지분(갑구 순위번호 11번) 및 8245분의 4035 지분(갑구 순위번호 12번)에 관하여, 2005. 4. 15. 분할 전 토지 중 8245분의 3195 지분(갑구 순위번호 13번)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토지는 2005. 4. 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K 답 291㎡, L 답 250㎡, M 답 374㎡, N 답 651㎡, O 답 683㎡, P 답 642㎡, Q 답 554㎡로 분할되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구분 계약 체결일 매매목적물 대금총액(원) 계약금(원) 및 지급기일 중도금(원) 및 지급기일 잔금(원) 및 지급기일 원고 A 2003. 10. 22. 이 사건 토지 중 4800분의 599.7 지분 (전용면적 514㎡, 공유면적 85.7㎡) / 별지 가분할도 표시 9번 필지 325,000,000 40,000,000 (계약시) 130,000,000 (2003. 11. 10) 155,000,000 (2003. 12. 13.) 원고 B 2003. 10. 27. 이 사건 토지 중 4800분의 662 지분 (전용면적 567㎡, 공유면적 95㎡) / 별지 가분할도 표시 15번 필지 360,000,000 40,000,000 (계약시) 140,000,000 (2003. 11. 15.) 180,000,000 (2003. 12. 30.) 원고 C 2003. 10. 20. 성남시 분당구 J, R 중 일부 (전용면적 565㎡, 공유면적 이 사건 토지 중 4800분의 94.2 지분) / 별지 가분할도 표시 4번 필지 319,000,000 30,000,000 (계약시) 130,000,000 (2003. 11. 10.) 159,000,000 (2003. 11. 25.) 원고 D 2003. 10. 21. 성남시 분당구 S, R, J, T 중 일부 (전용면적 543㎡, 공유면적 이 사건 토지 중 4800분의 90.5 지분) / 별지 가분할도 표시 8번 필지 383,000,000 20,000,000 (계약시) 150,000,000 (2003. 11. 5.) 213,000,000 (2003. 11. 25.) 원고 E 2003. 10. 19. 성남시 분당구 J 중 일부 (전용면적 651㎡, 공유면적 이 사건 토지 중 4800분의 108.5 지분) / 별지 가분할도 표시 10번 필지 724,000,000 70,000,000 (계약시)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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