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6나497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P대종중의 소종중으로서 Q, R, S 이하 선조의 묘지수호 및 봉제사 등을 목적으로 S 이하의 자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망 X, 망 AA, 망 AE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이후 피고들이 별지 2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이 망 X, 망 AA, 망 AE를 상속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2 상속지분표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원고는 종중으로서 실체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능력이 없다. 2) 이 사건 소는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이므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 적법한 대표자가 제기해야 한다.

그런데 대표자 선출 및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었고, 설령 종중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그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원고는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자 선출과 이 사건 소 제기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치 않아서 그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여전히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원고에게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2.나.(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대표자 선출 및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원고가 제출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