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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09 2019누60846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9. 3. 의결...

이유

... 보아야 할 것이나, 피고가 그보다 적은 계약금액(495,454,545원)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르기로 한다.

490,909,090 603,227,785 1,589,591,420 부과기준율 이 사건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공동행위로서, 과징금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6%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산정기준 산정기준은 위 관련매출액에 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각 입찰에서 탈락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고시

Ⅳ. 1. 다.

⑴ ㈒ 2)에 따라 들러리 사업자 수가 4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2분의 1을 감액한다. 이에 따른 원고의 산정기준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원고의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관련매출액 부과 기준율 ⒞ 산정기준 [e=(a d)*c 낙찰⒜: 2014년 들러리 50% 감액⒟: 2015년 및 2016년 495,454,545 547,068,438 6% 62,551,379 1차 조정 원고는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2차 조정 원고는 조사 단계부터 피고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⑶ ㈎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이에 따른 원고의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1차 조정 산정기준 2차 조정 (조사협력 감경) 2차 조정 산정기준 62,551,379 △20% 50,041,103 부과과징금의 결정 원고는 부과과징금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과징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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