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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4. 25. 선고 2013누23098 판결
세금계산서 발행일, 대금 수령일로 보아 당초 자진 신고한 과세연도 귀속 소득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0134(2013.07.04)

제목

세금계산서 발행일, 대금 수령일로 보아 당초 자진 신고한 과세연도 귀속 소득임

요지

사외보 관련 세금계산서를 2005.1.10. 발행하였고, 대금을 2005.1.28. 수령하는 등 2005년 귀속 소득으로 보이고, 2004년 귀속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건

2013누2309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전AA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4. 선고 2011구합40134 판결

변론종결

2014. 3. 21.

판결선고

2014. 4.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5면 제4행 보컨대 다음부터 제5면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②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① 원고는 2004. 3. 12. BB생명과 사이에 2004. 12. 31.까지 사외보 60,000부(분기)를 4회에 걸쳐 인쇄하기로 하는 사외보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BB생명 총무팀 양CC 명의의 2011. 7. 1.자2005년도 탁상용 카렌다 검수 및 인도 사실 확인서'에는2005. 1. 10.자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OOOO원의 인도 완료시점도 2004년 12월 5일 이전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제5면 제15행 수정신고를 했던 점 다음에 , 원고는 피고가 2005년 귀속 사업소득에서 제외한 탁상용 캘린더 공급부분에 관하여는 공급시기가 2004년이란 사실에 관한 증빙자료로 BB생명의 내부결재 문서인 품의서(갑 제4호증)를 제출한 반면 사외보 관련 매출 부분에 관하여는 위 양CC 명의의 확인서 이외에는 달리 공급시기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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