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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03 2020고단40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일명 F)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및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0. 9. 18. 18:00경 양주시 G, H호에 있는 C(일명 I)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 약 8.3그램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26정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9. 18. 00:10경 양주시 J, K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일명 L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65만원을 받고 유상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18. 11:00경 양주시 J 주거지에서 곰방대 형태의 흡입 도구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유리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5. 비전문취업(E-9-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자격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0. 4. 20.까지 출국하지 않고 같은 달 21.부터 2020. 9. 18.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일명 M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9. 18. 18:00경 양주시 G, H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2그램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9. 6. 09:00경 양주시 J건물 K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일명 N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50만원을 받고 유상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3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20. 2. 초순 11: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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