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려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전신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한 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들어 피해자 C를 협박하고, 위 각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 지구대로 인치되자 지구대 사무실 내 회전의자를 집어던져 그 곳에 있던 LCD모니터를 파손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파손한 공용물건의 배상을 위하여 피해금액 상당액인 25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실형 전과도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공용물건손상 범행은 경찰관이 공무를 수행하는 지구대 내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범행에 대한 권고형은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이로서, 원심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