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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9 2014노227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휴대폰 매장의 청소를 하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위 매장 내 휴대폰 11대(시가 합계 10,231,100원 상당)를 절취하고, 노상에서 습득한 휴대폰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가 횡령하고, 피해자 I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합계 1,6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피해자 J의 현금과 직불카드를 절취한 후 위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합계 2,4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이 사건 절도 범행에 대한 권고형은 징역 6월에서 2년 9월 사이[3개 이상의 다수범의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절도죄의 권고형(징역 6월에서 1년 6월)에 권고형의 상한의 1/2(9월) 및 1/3(6월)을 각 가산]로서 원심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비교적 가벼운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과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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