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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9 2014노20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몰수, 추징 1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고 이를 소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마약사범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다량의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한 마약사범의 체포에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이 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죄에 대한 권고형은 징역 6월에서 2년 3월[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서 “중요한 수사협조”를 참작하고, 2개의 다수범의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죄의 권고형(징역 6월에서 1년 6월)에 권고형의 상한의 1/2(9월)을 가산]으로서, 원심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비교적 가벼운 징역 8월을 선고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B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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