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0.29 2014노133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들인 피해자(9세)가 자신의 동거녀에게 버릇없게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접이식 우산으로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부모로서 유소년에 불과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하였다고 보이는 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은 징역 6월에서 징역 2년[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경우를 참작]으로서, 원심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