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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1.06 2019누5602
담배소매인지정취소재결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2. 11.경 대구 수성구 D아파트 상가 중 E호 F수퍼(이하 ‘참가인 영업소’라 한다)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현재까지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2. 18.경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에게 위 아파트 상가 G호 C(뒤에 ‘H점’으로 업종 및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 영업소’라 한다)에 대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였고, 수성구청장은 2019. 2. 21. 원고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의 영업소는 관련 법령에 정해진 담배소매인 지정 요건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9. 4. 29. 원고 영업소와 참가인 영업소와 사이의 거리가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 제1호에 정해진 50m 이격거리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의 원고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재결에 관계되는 법령은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주장 원고 영업소 및 참가인 영업소 부근의 도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해진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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