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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가단123765
건설자재 임대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590,3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2015. 7.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강자재 제조 및 판매업, 건설기자재 판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5. 1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공하는 A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에 가설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설재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임대차물품 및 기간 ① 임대차물품은 SHEET PILE로 하고, 확정물량은 원고와 피고 쌍방이 검수하여 날인한 인수증에 의한다.

② 계약기간 : 2013. 5. 16.부터 2013. 8. 15.까지 제2조 임대료 산정 및 기간연장 ① 임대료는 1회 사용, 90일 기준 115,000원/TON(운반비 별도)로 한다.

② 피고는 임대차기간이 종료 또는 연장될 때는 계약만기 7일 전까지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연장 사용할 경우 그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③ 1개월 이상 연장사용할 경우 재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재계약 체결없이 연장하여 사용하더라도 재계약 체결에 준하는 원고의 임대단가를 추가 임대료로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8.경 B를 운영하는 C과 사이에 위 공사 중 토공 및 가시설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2013. 8. 16.부터 2013. 10. 31.까지, 계약금액을 400,000,000원으로 정하여 건설시공 참여자 공사약정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래의 계약기간인 2013. 8. 15. 이후에도 피고가 임대물품을 반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임대물품이 모두 반환된 2014. 3. 6.에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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