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0. 27. 13:36경 제주시 BR에 있는 피해자 BS(39세) 관리의 문구판매점 ‘BT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상품으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138,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제품명 AIRBUDS) 2개를 포장 케이스에서 꺼낸 다음 위 이어폰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3. 1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S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상품으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138,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제품명 AIRBUDS) 2개를 출입구 옆 바닥에 놓아두고 매장 밖으로 나간 다음 위 이어폰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S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 촬영 CCTV영상자료 백업 CD 및 캡쳐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