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07 2020고단20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8. 27. 22:40 경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경남 사천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이 사천시 D 앞 길가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택시요금 납부 등을 요구 받자 갑자기 “ 너희들이 경찰이 가, 개새끼야!”, “ 좆 만한 새끼!” 등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C을 향하여 수회 주먹을 휘두르며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여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를 비롯하여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한다.

그 밖에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을 참작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