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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31 2018고단14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22. 19:3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포항시립미술관 간판을 들이받은 사고를 일으키고, 그 사고로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장 F 등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현행범인 체포가 되자 화가 나 발로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피해경찰관 폭행 흔적 촬영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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