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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24 2014고단6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15. 00: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카니발 승용차 운전석 썬바이저를 우측 손으로 파손하여 시가 3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후에 위 주소지 주택 2층 201호의 대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신고를 받고 마산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위 I가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며 건물 밖으로 나오게 했다는 이유로 “이 씹할 놈, 개새끼 니는 죽는다, 씹 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등으로 위 경위 H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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