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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8 2017고단434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피고소인의 누나 F 명의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승계한 회사이며, 고소인은 2012. 11. 21.경 G의 대표이사 H과 G I대 지점인 서울 용산구 J, K 소재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임차하여 운영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사람인 바, 피고소인은 2013. 4. 1.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I대학교 부근 ‘L’ 커피전문점에서 고소인에게 “2012. 11. 21.자 공동사업계약 상 G의 지위를 E이 그대로 승계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자.’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소인은 그 전인 2013. 3. 20.경 M와 G 간의 이 사건 매장에 관한 공동사업계약을 이미 체결하여 이 사건 매장을 M에게 임차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었으므로 2013. 4. 1.자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이행을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소인으로 하여금 2013. 4. 1.자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2013. 4. 1.자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E이 이 사건 매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매장의 건축주에게 임대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이 사건 매장의 전임차인에게 권리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피고소인이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D이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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